"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11월 10일(목), 오후 3시, 도청 탐라홀에서 개최
2016-11-09 신혜영 기자
이번 발표회에서는, 법령 개선으로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하거나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 등 4건과 조례 개정으로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한 사례로 풋귤 유통 허용을 통한 감귤농가의 신소득 품목 창출 등 2건,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한 사례로 수도권기업의 성공적인 안착 등 2건,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대형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제주농특산품 판로 개척 등 2건이 발표된다.
발표회에서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해 최우수 입상작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상과 3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와 장려 입상작에 대해서는 도지사상과 시상금 20만원, 10만원씩 수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가 확산돼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