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개월 당원권 정지 vs 용납할 수 없다

2010-02-03     신현희 차장

민주당은 2일 지난해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 추미애 의원에 대해 당론 위배 등 해당행위를 사유로 2개월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 방침을 최종 의결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당 윤리위원회가 정했던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보다 크게 감경된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 건의 수위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향후 2개월간 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함은 물론 지역위원장으로서의 권리 행사도 못하는 등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전면 정지되지만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2일 당무위에서 추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가 지연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광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13년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한 것은 책임정치를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