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 각각 사형ㆍ무기징역

2010-02-02     장지선 기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와 A씨의 딸 B씨(27)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A씨에게는 사형을,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자식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사형을 구형했고, B싸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부녀는 공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A씨 부녀는 작년 7월 갈등을 빚어온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어머니인 C(59)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 전달하여 C씨를 포함한 같은 마을 할머니 4명이 이 막걸리를 마시고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