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전기실 지상 배치 등 침수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2016-11-03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각종 재해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울산은 최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주택, 상가, 공동주택의 주차장 및 전기실 등이 지하에 배치돼 있어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경제성 및 공간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전기실, 기계실 등을 건축물의 최하층에 배치해 집중 호우 시 가장 먼저 침수됨에 따라 정전 및 엘리베이터 등 작동 불가로 건축물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재해 등에 대비한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11월 3일 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주 지진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 전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분야 심의도 강화해 추진한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실 지상 배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상층에 전기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입구에 차수문 또는 차수벽 등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