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5개비 담배 줄였다"
2010-01-21 장지선 기자
2003년부터 강화된 실내흡연 금지조치가 내근직 흡연자들이 하루 평균 담배 2.5개비를 덜 피우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고려대 김버수 조교수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기고한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995년 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에 금연규정을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03년 4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실내흡연을 본격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실내흡연 금지조치가 강화된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강화 이전인 2001년과 이후인 2005년, 4년 간 8,017명의 샘플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자들이 금지 규정 강화 이전에 비해 하루 평균 2.5개비의 담배를 덜 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2.4개비, 여성은 이보다 많은 4.7개비의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평균적으로 흡연율 4.1%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발생시켰다고 논문은 밝혔다.
이는 담배를 피러 실외로 나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 또는 흡연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흡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강화된 실내 금연 금지 규정이 주로 실외근무 작업자 보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