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관련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이 80.1%

2010-01-20     신혜영 기자

2009년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허모씨(31세, 남)가 집 앞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세, 여)의 새끼손가락이 유모차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됐다.

2009년 5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32세, 남)는 아이를 태우고 가던 중 유모차가 옆으로 전복되어, 16개월 된 아이가 치아훼손 및 얼굴과 손에 찰과상 입었다.

2009년 7월 김모씨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유모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1세,여)가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머리뼈 및 얼굴뼈가 골절됐다.

유모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원장 김영신)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위해사례가 2007년 66건,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6.4%, 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 미만 아이의 위해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59.0%, 249건 중 147건)을 차지했다.

위해 부위는 전체의 83.8%(223건 중 187건)가 머리와 얼굴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80.1%(236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런 사고는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모차는 위험인지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모차를 이용할 시 아이를 태운 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기의 신체 부위가 유모차의 접이부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잠금장치를 고정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 보호자는 유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 계단 등에서는 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 습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