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

2016-10-25     한석훈
[시사매거진]정부는 25일(화)에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동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9일(화)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