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부모 대상 ‘자녀와의 소통교육’ 실시
2016-10-21 김옥경 차장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가정위탁부모 55명과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17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가정에서 위탁부모가 자녀와 잘 소통하는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관계개선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으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16개 읍·면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정위탁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 관련 제도를 숙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등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현재 고흥군에서는 46세대 55명의 아동들을 가정위탁 아동으로 지정해 보호·양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정위탁 부모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는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