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연대보증 부담 완화
‘벤처패자부활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2010-01-05 김미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대상자는 실제경영자 대표이사 과점주주이사 등인데, 기보의 보증액 대비 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벤처기업이 투자보다는 보증?담보부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해 지원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보와 대상기업이 책임경영을 위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엔 연대보증 면제를 취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실패경험이 있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 일몰시한도 201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도덕성평가와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