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신속파병 법안 국회 통과

유엔 요청시 1000명 이내 범위서 신속 협의 가능

2010-01-04     백아름 기자
유엔의 요청이 있고 해당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좀 더 신속한 평화유지활동(PKO)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병력 규모 1000명 이내 범위에서 PKO에 참여할 때 접수국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국회가 동의하기 이전에 정부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해 파견지 선정, 부대편성, 병력규모 결정, 보유장비 등에 관해 유엔과 잠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법 3조는 “정부는 PKO 참여를 위해 상시적으로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PKO 참여에 대비한 상비부대 창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