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쬔 원료 사용 식품 표기 강화
해당원료 이름 옆에 ‘방사선조사’ 표시해야
2010-01-04 김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30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도 방사선조사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2007년 10월 개정되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선을 조사한 양파 등을 사용한 식품은 원료를 표시할 때 “양파(방사선조사)” 또는 “방사선조사양파”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는 주로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중독균 등을 살균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환자식이나 우주인을 위한 우주식의 살균에도 이용되고 있다. 또, 농산물의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싹 트는 것을 억제하는데도 이용된다. 현재 식약청은 감자·양파 등 26개 품목에 대해 방사선조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업체는 방사선을 조사한 완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방사선조사 표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