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결과
2016-10-05 신현희 부장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ㆍ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