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결과

2016-10-05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관세청은 금년 말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서울 4곳, 부산ㆍ강원 각 1곳 총 6곳에 대한 특허신청서를 지난 4일 18시까지 접수(최종마감은 24시)한 결과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에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ㆍ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