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내년 3월말 부터…안전기준 마련해 일정구역내에서
2009-12-29 백아름 기자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이 1,100kg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저속 전기자동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한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해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내용을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