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확대 추진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실시
2016-10-04 이지원 기자
울산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혜택과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감면대상과 감면세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통과 시 2017년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이 늘어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 확대는 기존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의 건축물·주택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전체로 확대되며, 감면세율은 건축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 → 50%, 대수선의 경우 50% → 100%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입은 울산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낼 수 없을 경우 기한연장 또는 분납 신청 시 분할납부 처리 등을 지원하며,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당하거나 내진성능 보강을 해야 하는 시민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받고, 내진성능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보강을 한 경우에 건축은 취득세·재산세(5년간)를 10% 감면하고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재산세(5년간) 50%를 2018. 12. 31.까지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