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16.6.1기준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세요
2016-09-30 신혜영 기자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을 마치고 전문가인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택가격으로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유형을 보면 지난 1월1일 부터 5월31까지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등이 이에 해당되며, 대상 주택은 1,472호 256,22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 대상 개별주택 유형
-신축977호, 증축137호, 용도변경77호, 토지분할합병162호,건물일부멸실40호, 기타79호-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오는 11월30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