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유 있을 때 저축해서 어려울 때 쓴다’

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설명회 개최

2016-09-29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앞으로 자치단체의 세입이 여유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해 29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기가 좋을 때 증가하고 불경기에는 감소하게 된다. 특히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이 증가해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세입이 부족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 간의 재정 불균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연도간의 재원조정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47개)의 주에서도 경기침체 등을 대비해 기금(“Rainy day fund”)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계획을 마련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 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앞으로 시행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지방세가 증가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있을 때 적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