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 4~6기생 3742명 ‘한 풀었다’

4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전문학사’ 학위 받아

2009-12-15     백아름 기자

1970년대 초 육군단기사관학교(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4~6기생 3742명이 4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됐다.

13일 국방부와 ‘안산시민의 모임’(대표 유해선)에 따르면 육군은 3사관학교 4~6기 졸업생 3742명에게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21일 오후 3시 한민구 참모총장 주관으로 3사 충성연병장에서 학위수여식을 거행한다.

육군은 13일 육군3사관학교 4~6기 졸업생 3742명에게 초급대학 졸업자격(전문학사)을 부여했다. 사진은 생도들의 차량 정비 실습 장면.<사진=연합뉴스>

육군단기사관학교는 1970년 5월 4일 육군단기사관학교령(대통령령)의 제정에 따라 법적 설립 근거를 갖게 됐다. 같은 해 5월 11일 4기생이 입학했다. 1~3기생은 법령이 제정되기 전 졸업을 해 학위를 받지 못한다. 4~6기생이 초급대학 졸업자격인 ‘전문학사’ 학위를 받지 못한 것은 2년간의 수업연한이 14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수업연한을 채우지 못해 초급대학 졸업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육군은 1970년 전후로 베트남전 참전과,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와 청와대 기습,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등으로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자 초급 장교를 시급히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수업연한을 14개월로 줄였다. 수업연한이 줄었지만 학과 수업과 군사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4~6기 졸업생은 모두 소위로 임관했다. 7기생부터는 2년간 공부해 학력인정에 문제가 없다. 장교로 예편한 4~6기생들은 공직 진출시 학력을 표시할 수 없었고 4년제 대학 편입도 불가능한 피해를 당했다. 특히 2003년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3사관학교는 7기 이후 졸업생만 초급대학 학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안산시민의 모임’ 유해선 대표와 이 단체 운영위원장인 김진옥 씨가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해 2개월여 만에 학력 인정 회신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일주일간 법제처의 과거 법령집을 뒤져 이미 폐기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을 찾아냈고, 국방부는 이 법령의 부칙에 명시된 ‘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학력 인정을 수용했다고 한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13일 관련 보고를 받고 이틀 뒤 육군에 4~6기 졸업생의 전문학사 학위 부여 지시를 내렸다.

4~6기생들은 58~60세의 연령으로 300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는 내년 현충일을 즈음해 사망한 졸업생들의 영전에 학위증을 바치는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