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부과
2016-09-20 신혜영 기자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본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는 주택분 재산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부과규모는 42,510건, 26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8.1%, 개별주택가격 4.5%, 공동주택가격 4.86%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매년 6월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시스템인 위텍스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