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적용대상 산하기관 의무정책
2016-09-20 신현희 부장
이의원은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주하지 않은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재준 의원은 “무슨 이유를 들더라도 납득할 수 없고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히 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들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임이 분명하며 경기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기도 산하기관 청년 고용 실태와 관련해 “청년고용촉진정책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히 홍보용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고용 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공공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법이 민간에 적용하라 한들 실효성을 거둘 리 만무하다. 정당의 선거 홍보용으로 전락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해 청년 스스로 청년권리 투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년실업이 180만을 넘어섰다고 알려지고 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그리고 채무자 신세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응급처방마저 공공기관에서 조차 강제되지 않는 현실에서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다’라는 말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는 이제 좀 솔직해져야 한다.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 중단하고 진심으로 현장에, 문제에, 핵심에 다가서고 함께 고통하고 풀어내야 한다.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산하기관이 청년의무 고용을 배제한 이유, 통합채용 공고 시 조건에 조차 명시하지 않은 이유, 그로인한 채용 상 특혜 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또 청년고용 담당부서는 경기도 청년실업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의 허와 실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실제적 청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 과실로 법의 실효성이 3년이나 정지된 만큼 산하기관 3% 의무고용 유지기간을 2019년까지 3년간 연장 운용해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대책 마련을 천명해 경기도지사의 청년고용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