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6-09-20 신혜영 기자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7월(제1기분)에 1/2이 기 과세 됐고 이번 9월(제2기분)에 나머지 1/2이 부과됐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인별로 합산 과세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