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주변 선박통항 금지

해사안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09     신혜영 기자


영해(領海) 밖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일반선박 통항이 금지되고, 영해 내 외국선박이 대기·정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만들어 일반선박의 접근을 막는다. 또 항행에 장애물을 만든 경우 영해·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외국선박이 영해 안쪽에서 정박·정류·계류 또는 배회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해 통항에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선박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설정된 유조선통항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선박의 종류를 중질유 운반선박 전체로 확대해 해양 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