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결정에 따른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비상대책 회의 개최
2016-08-31 신현희 부장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 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 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인 만큼 해운ㆍ항만ㆍ물류 시장의 차질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ㆍ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해운 항만 물류 비상대응반' 을 운영해,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 피해 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 하고, 운항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신속한 대체 선박 투입 ,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한 송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을 포함해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특히, 한진해운 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네트워크,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항만 인센티브 제공, 항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