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함께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에 나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16-08-25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국세청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이 밝혔다.

중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국세청에서는 24일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의 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청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및 주소, 매출액 정보 등 신청서 양식(Form FDA 3602A)의 기재사항을 우선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를 요한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 원주, 오송, 부산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9월)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Guidance) 번역본 및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약 1,000부)할 예정이다.

참고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추후 기업이 감면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