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함께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에 나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익자 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16-08-24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중소기업청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홍보에 나서는 등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 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 소요가 없으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개발·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