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정책방향 모색

방통위, 기본법률 시안 공청회

2009-12-04     김미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2시 서울 무교동 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률 시안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디씨인사이드 등 정부 및 산업계 인사와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법령은 서비스 및 부처별 개별입법으로 인해 20여개가 넘는 법령이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신규서비스를 즉각 수용하거나 서비스 사업자의 비즈니스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률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법률시안의 목적은 산업규제완화, 신규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공개하는 법률시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며 이용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강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방안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이다.

NHN의 김현성 법무이사는 “통합법이냐 개별법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인터넷 매체 및 시장질서의 특수성이 얼마만큼 잘 반영되었는가가 관건”이라며 “법안 제24조에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자율규제 유인책을 포함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음커뮤니케니션의 이병선 본부장도 “신규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 한다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의 박주돈 부사장은 “그 동안 말로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중소인터넷 기업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참석한 김재광 선문대 교수는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도출된 연구결과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 기존 법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곧바로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학계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올해 연구결과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인터넷 법제개선 방안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