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클릭 한번으로 신고
프로그램 개발…연말까지 채팅·포털사이트 탑재
2009-12-03 박희남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제안을 받을 경우 클릭 한번으로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여성부는 가칭 ‘키즈 키퍼(Kids Keeper)' 프로그램을 개발, 아동 및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성매수를 제안받을 경우 아이콘 클릭 한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키즈 키퍼가 작동하게 되면, 인터넷 상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관련 아이콘 클릭으로 바로 증거화면 이미지가 저장되고, 경찰청 사이버신고센터로 접수된다.
여성부는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주요 채팅사이트, 포털사이트 등에 탑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1일 제1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신·변종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으로 장안동, 대전 유천동 등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와 함께 성매매사범에 대해 범죄수익 351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성매매관련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탈루세액 152억원을 추징했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성매매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손실”이라며 “신·변종 성매매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이익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