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원하지 않는 기관 선택한다

권익위, 온라인 민원 '제척요청서비스' 실시

2009-12-03     백아름 기자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낼 때 민원인은 특정 기관이나 부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신청되면 해당민원은 그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민원으로 낼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가 민원 처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제척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제척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내용이 해당공무원에게 노출되어 불이익이 우려되면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민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제척받은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해당민원을 배당할지 여부를 민원총괄담당자가 판단·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민원제척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배정 정확도가 높아지고, 민원인들이 답변을 듣고자 원하는 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민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2월 한달동안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과 사법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