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 판매·숙박시설 설치 쉬워진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2009-12-01     박희남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장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 면적 10만㎡ 이상인 종합운동장, 아시안게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장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중 면적 100만㎡ 미만 경기장은 관중석 하부 또는 지하공간에 16,500㎡ 이하인 판매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관광숙박·휴게시설 설치는 경기장 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수익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돔야구장 등 경기장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에 드는 지차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녹지지역의 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을 분석해 도로 확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에 주민편의시설 등의 건축물을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울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