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
2016-08-16 신혜영 기자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선박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사업장 특별점검 외에도 장기간 해운경기 불황으로 체불된 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적극 해소함으로써 선원을 포함한 가족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