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8명,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병대장 허 위, 헤이그 특사 이위종, 임시정부 재무총장 최재형 후손 등
2016-08-10 신현희 부장
법무부는 10일(수)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후손 38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다 함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해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 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