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외부 화물칸을 통해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적법할까?
반려동물 운송 관련 법령해석 결과
2016-08-09 신현희 부장
법제처 발표에 따르면,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동물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을 갖출 것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의2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버스 차량의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칸의 상태 및 고속버스 운전자의 관리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과 고속버스 차량의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동물의 안전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보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민원인의 의견이다.
동물보호법이 동물 운송업자에게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학대에 해당하거나 동물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동물 운송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령, 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제9조제1항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고속버스의 운행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고속버스 운행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므로, 통상적인 고속버스의 운행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면서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외부의 화물칸에 실어 소화물(小貨物)로 함께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운송 방법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법제처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