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2016-08-09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객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안전운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성군이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현내면, 거진읍, 죽왕면, 토성면 등 4개 읍면의 항포구에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관내 낚시어선 108척 중 항포구별 5척 내외를 선정,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등 인명 안전설비의 적정 비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출입항 절차, 입검 등의 안전관리 점검실태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의 교육실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일반승객이나 스쿠버 등 낚시인 이외 승객의 운송과 유해 낚시도구, 부적합 미끼, 불법 어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그 외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운항횟수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승선자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승객의 안전 준수사항 게시방법 불량,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또한 승선정원 초과,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 조정 등 위법 사실을 인지했다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 출항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다의 경우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낚시어선 영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점검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