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8월 4일 시행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 조성
2016-08-04 김현기 실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법률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용역,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공디자인용역의 참여 기준과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와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기관,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기관 등은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상근으로 고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원·육성 대상이 된다.
법률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의 방법,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디자인은 모든 국가와 지자체,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그간 모법 없이 조례에 근거해 공공디자인 진흥을 도모해 온 지자체, 그리고 디자인, 건축,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민들과 합심해 우리 일상의 공간을 바꾸고, 공공 영역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불어넣는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