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용후기는 어디로?·추천 음식점 알고보니 광고상품 !

배달의 민족 등 6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2016-07-29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 음식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한 음식점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과태료 총 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배달앱 이용자들이 진실된 이용후기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하고 나서 작성한 이용후기 중 품질(음식의 맛 등) 및 서비스(배달시간, 종업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으며,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배달앱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해 부풀린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