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유감”
2009-11-04 백아름 기자
11.3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 시국선언을 결의·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소속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9월 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차 시국선언 관련 피고발된 교사 88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경기도교육감만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 및 교과부의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