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방통위, 사업자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키로

2009-11-02     신현희 차장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소관 84개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에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훈령 및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일몰제’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84개 행정규칙에 3년 기한으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뒤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일몰기한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이번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방통위는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어떤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이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방통위 민원실(CS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인·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하기 좋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