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거점병원 바로가도 의료급여 혜택

1차기관 먼저 방문 필요 없어…시행규칙 개정

2009-10-27     신혜영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거점병원으로 가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법 진료절차에 따라 1차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2·3차 의료기관이라 이들이 거점병원을 방문했다가도 다시 1차기관으로 되돌아가 담당 의사 소견서를 받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신종플루 의심 증세가 있는 환자는 곧바로 거점병원으로 가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신종플루에만 한시적으로 절차적인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급여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은 다른 질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재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거점병원을 바로 방문했을 때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복지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증세가 있는 환자가 곧바로 거점병원으로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아니라 ‘의료급여법 절차를 변경한 것’이라고 내용을 정정했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체계를 혼동해 ‘건강보험 혜택’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