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입은 여성 '음란하다'
2009-10-23 신혜영 기자
수단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여성 2명에게 20대 씩의 태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 여성들은 지난 7월 레스토랑에서 바지를 입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경찰에 함께 체포됐던 유엔 직원 '후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태형 대신에 벌금 200달러를 선고 받았다.
후세인은 이번 선고가 모든 사람이 판사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면서 여성 옷차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이슬람식 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수단 형법은 여성이 바지를 입는 것을 '음란한 옷차림'으로 규정해 최대 40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