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놀란 임신부 유산
경찰, "귀책사유없다"
2009-10-23 백아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권위의 ‘주의 조치’ 권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직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 한모씨는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토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새벽 3시 아내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하여 압수수색해 이 과정에서 놀란 아내가 유산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씨가 피의자를 자수토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가 유산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