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004-07-04 글/최승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긴급하게 국민연금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안티연금'의 불길을 조기에 끄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단기처방은 내놨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연말로 미뤘다. 전국민의 '노후보장'을 기치로 지난 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이 반대여론의 파고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정장치로 마련된 국민연금이 도입 16년만에 왜 위기를 맞게 됐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국민연금 비밀의 논쟁
연금 전쟁이 또 터졌다. 이번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도화선이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8가지가 사례별로 조목조목 적혀있다. 파괴력은 엄청나다. 국민연금 납부 반대 움직임이 일더니 아예 연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진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집회가 열렸고 한국납세자연맹도 대규모의 전국적 촛불집회를 준비중이다. 네티즌들의 노기(怒氣)가 예사롭지 않다. 서둘러 진화에 나선 정부와 네티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전쟁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연금가입자들은 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 지난 5월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91%에 이르렀다. 야후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납부거부 운동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88%나 됐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난해 8월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에 잡히는 경제>가 리서치 전문회사인 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5%가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젊을수록, 사무 전문직일수록 불신의 정도는 심했다.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5월5일 네이버의 토론장 'mariavet2000'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논쟁은 인터넷에서 신문으로 옮겨지더니 급기야 방송국들이 토론회를 열어 중계하기까지 할 정도로 확산됐다.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항복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월27일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밀이란 자료에 담긴 불만사항이 “대부분은 제도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더욱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비밀은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사망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되어 연금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보건복지부의 바로알기는 이에 대해 “남녀 모두가 소득활동을 많이 하는 외국에서는 유족연금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다”며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급 금지는 행정편의적 발상”
그러나 비밀의 필자가 제기한 수급권 제한 문제는 오해가 아니라, 비판이 제기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병급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독일의 경우는 병급을 하되 합산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제한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을 수렴해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폐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65살 이전에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64살까지 소득활동 기간 동안 조기 노령연금의 급여를 정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60살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해도 일부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단순히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님을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결과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월 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낸다’는 점이다. 비밀의 필자는 “이것이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냐”고 따져묻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균등부문(연금수급 전년도 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과 소득비례부문(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을 모두 감안해 계산된다. 지난1999년 법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소득비례부문이 커지면서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화됐지만,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같은 세대 안에서이다. 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돼 있고, 현 세대가 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면 같은 세대 안에서는 소득재분배가 이뤄지지만, 후세대에게 훨씬 많은 부담을 떠안기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낮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연금 확충에만 혈안…국민불신 자초
불신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3.0%(근로자 1.5%, 사용자 1.5%)에 그쳤다. 월 수급액(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에 이르렀다. 연금을 탈 사람이 적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제도는 1999년 대대적인 수술을 거쳤다.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연금을 타는 나이도 애초 60살에서 2013년부터 5년에 1살씩 높여 최종적으로 65살로 올렸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47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난다"며, 지난해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현행 9%인 보험요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로 올리고, 60%인 소득대체율은 2008년까지 50%로 줄인다는 것이다.
공평하게 거둬지고 있는가 물론 재정을 개선하지 않아 소득적립금이 바닥난다고 해서 그 이후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보험료는 계속 거두게 되는데,그 돈으로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부족분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연금제도를 손질하자는 게 정부의 법 개정 취지다. 사실 연금제도는 오늘날의 고령화 현상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채 설계된 측면이 있다. 후세대가 안정적으로 앞세대를 부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것이 연금제도인데, 고령화로 노인세대의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연금제도가 수술대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불신한다.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연금재정을 추계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또 지나치게 낮은 최근의 출산율을 적용해 재정이 곧 바닥난다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진주산업대 송원근 교수는 "추계는 과장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연금재정 확충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면서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고 지적했다.
◇연금재정의 투명운영도 불신
불신의 또 다른 이유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거둬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임금근로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은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의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사람은 훗날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국가의 가입자 소득 파악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 능력을 높이려는 시도 또한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연금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21명 중 가입자 대표가 12명이나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법 개정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9명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기로 했지만, 그것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액이 줄어들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요구한다.
송원근 교수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데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이 너무 적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원초적 문제들
연금 개혁은 모두에게 '더 낳은 미래'를 위해 하는 것임에도 불만만 커져가는 것은 결과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탓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비하면 안티즌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세가지로 지목한다.
첫번째는 국민들의 불신이다. 네티즌들의 말대로 국민들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해줄 것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 또 연금기금이 엉뚱한 곳에서 잘못 운용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신의 뿌리는 깊다. 아무리 정부가 '아니다'라고 외쳐도 목청만 아플 다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정부와 국민간에 신뢰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은 공적연금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職役) 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국민들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그렇게 제도가 운용된 결과 군인연금은 1977년에, 공무원 연금은 2001년에 사실상 적립기금이 바닥이 났다. 그 적자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만 봉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된 공적연금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지금껏 국민연금이 민영보험보다 몇 배 더 유리한 투자수단임을 ‘노(老)테크’라는 신종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떠들어댔다.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연금급여를 깎겠다고 한다. 정부의 말대로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마치 정부에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래저래 불신과 배신감만 잔뜩 쌓여온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외에 정부의 과욕이 부른 화근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올해로 15년밖에 안된다.
그 짧은 시간에 내실을 키우 지 못한 채 외형만 급속히 커져 버렸다. 말하자면 정상 운행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과속을 한 셈이다. 가입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돼 가입자가 1600만명을 넘어섰고 규모도 100조를 넘은 지 오래다.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그동안 쌓은 제도는 모래성에 불과했다. 안티즌들의 무차별 공격을 산 것도 군데군데 뚫린 구멍을 제 때에 수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번엔 국민연금 직원이‘양심고백’
“국민연금 가입자 속여 보험료 더 거뒀다”
최근 '국민연금 8가지 비밀'이란 글에 이어 '국민연금 직원의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와 언론사 등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측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에서 5년 동안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익명의 글쓴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 징수 과정에서 6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연금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속여 하루 수십 명의 영세사업자들에게 보험료 납부를 유도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연금공단 직원들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아파트를 가지셨네요' '자동차가 있네요' 등의 논리를 펴며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초 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인 소득 자료가 없음에도 업종 평균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현 규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그는 끝으로 정규직 초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60만~65만원)을 받기 위해 지난 5년간 영세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데 용서를 빈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측은 "직원들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 않다"며 "연금공단에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나 연금 반대 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1000만명 가운데 650만명 가량이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로 분류되는 등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경우 제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지역가입자들의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있는‘양심고백’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으로 지난 5년동안 정직원의 초봉의 3분 1도 안되는 월[60~65(기본금)-약 5만원(4대 보험)=55~60] 기타(한달 출장 10건(건당 1만원) 차비 및 기타 제외) 받고 혹사 당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일을 못했고, 세상에 불 많이 많은 사람이 절 때 아닙니다. 정 직원 1년 차보다 더 많은 연금 상식을 알고 있으며,국민 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입니다. 물론 제가 정 직원 보다 토익 점수가 낮은 것이 사실이고 일반 상식 문제를 몇 문제 더 틀려서 정 직원이 못된 것이 사실이며, 또 마땅히 취직을 못했고, 집안 사정 역시 넉넉치 못해서 월 55~60만원에 목을 메고 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국민연금에 몸 담은 세월은 5년입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민연금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와 같이 일하던 담당자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어 상 급자의 입장에 있지만 저는 언제나 그 자리 일용직 상담 요원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해 보면 국민연금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해당업무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일반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해당 월급에 9%를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없고, 반발이 없다 보니 일이 수월합니다. 이런 일에는 정규직 사원이 배치되어 수월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는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영세하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에 반발이 심하고 적대적입니다. 바로 상담요원은 적대적이고 반발이 심한 지역가입자들의 관리 배치되어 이들의 국민연금가입과 납부예외,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영세 사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 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았거나 여러분들의 소득이 많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라는등의 전화를 받았다면 이는 국민연금 상담요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 본다면 국민연금의 운영에 있어서 상담요원의 역활은 중대하며, 지역가입자의 가입율로 지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담요원이나 사무보조의 급여를 월60만원에 묶어두고 이번 7월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들의 가입률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묻고 싶은 말은 한달 생활비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지와 그렇다면 정규직 지원들은 왜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또한 여기서 정말 억울한 일은 정규직 지원들은 철 밥통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이 반발할 경우에는 같이 욕도 하고 반발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일용직은 욕을 하면 욕을 듣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성과급 문제나 처우 문제를 정직원들이나 각 지사장에게 상담해 보면 그들의 대답은 물이 싫으면 고기가 떠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정말 살 맛 안 난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 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도 국민의 돈이며,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도 국민의 돈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던지, 보험료를 인상해서 부족 분을 채우던지 모두 국민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책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 향후 5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연금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를 높이고 지급분은 낮추고 지급 나이는 높이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실 금융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3.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권자들은 과표를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세금을 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하여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사기극에 동참을 했고, 하루에 몇 십 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습니다.
4.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영세사업주나 지역 가입자들의 등급을 정할 때 그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 한 후 아파트가 있으니 등급을 상향하겠습니다.(매년 7월은 7%-8%-9%-그 이상 법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지사마다 등급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시네요. 어휴~ 시골에 산이 있네요. 등등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의하여 등급이 정해지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최초 가입등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초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월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속해 있는 사업의 평균 소득이 얼마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월 소득에 의해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지 산업 평균소득에 의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금융이자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빛까지 내어 사업을 영위하시는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낸 부채의 이자를 내기도 바뿐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에서는 부채에 대한 금융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부터 내라 안내면 압류 들어간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의 남용이죠.
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현재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에서 지불해 주는 단돈 몇 십만의 혜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고 정말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이 생계를 위협할 만큼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권자의 노후 보장은 국가에서 순수 국가복지 제도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에서 단돈55~60만원에 눈이 멀어 영세 사업주들과 지역 가입자들에게 사기를 친 죄!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표로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전 부터는 또 다른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대 비밀 잘 아시죠?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글에 대한 답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일용직, 계약직, 공익요원 할 것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 되고 있습니다. 보안 의지식도 없고, 교육도 없었으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일용직과 계약직 그리고 공익요원 등 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무조건 가입시키고, 상향만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이제 그만 하세요! 55~60만원 주면서 너무 하잖아요! 또한 법에도 없는 근거로 가입또는 상향을 하라니요? 국민연금 모든 비정규직원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