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본격 공급
계약일 부터 5년간 전매 금지
2009-10-14 이지영 기자
토지는 임대하되 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이하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토지임대주택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 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한의 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임대료를 지원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토지임대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3/4이상이 요구할 때,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재건축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토지임대료를 책정하고 변경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민간택지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토지임대료를 산정했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인 5%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사용하면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토지임대주택은 계약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생업 상 타 시·군이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이주대책용 주택 등으로 이사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전매해야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이 때 공급가격은 최초 공급시의 입주금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 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입된 토지임대주택은 ‘10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강남지구(414가구)와 서초지구(340가구)에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입주자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