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금 年15조 6년새 2배로 늘어
2009-10-13 백아름 기자
국민부담금은 세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準)조세'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부담금은 101종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6년간 이러한 각종 부담금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국민 부담금 총액은 15조 2780억원으로 2002년 7조 9288억원에 비해 92.7%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부담금도 같은 기간 16만 6000원에서 31만 4000원으로 89.2% 늘었다.
부담금 징수 총액은 2004년 10조 1624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11조 5632억원, 2006년 12조 1034억원, 2007년 14조 5371억원으로 6년 내내 증가세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부담금 징수액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일부 부담금 항목 신설과 기존 부담금의 요율 인상, 부과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1년 1갑당 2원에서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됐다. 농지 전용(轉用)이 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은 2001년 2134억원에서 지난해 1조 4126억원으로 6.6배, 산림복구 비용 예치금은 같은 기간 1940억원에서 1조 340억원으로 5.3배가 됐다.
재정부는 연 평균 증가율이 11.4%로 국세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부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과밀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요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일부 물류시설부담금,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징수실적이 없는 5개와 재원조성이 끝난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 수계별로 나눠진 물이용부담금과 3대 수계로 분리돼 있는 총량초과부과금은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3년마다 한번씩 101개 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시해 온 부담금 평가를 앞으로는 해마다 전체의 3분의1씩 면밀하게 평가해 존치 여부, 요율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