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는 중개자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선 중용(中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올바른 노사관계 위해선 소통과 이해 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직장인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성시웅 회장은 “모든 국민들이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기본적인 법의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고 이와 더불어 노사관계를 다루는 노동법도 발전해 나가고 있어 심화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노동법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고 전했다.
국민들은 노무사의 대표적인 업무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신청 대리,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리,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금신청 등 노동자들의 산재, 해고, 임금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노동자만이 아닌 고용주와 기업의 노무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체계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인사노무관리실무와 노동법교육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와 사용자의 업무를 보고 있기에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구의 편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노무사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노무사는 항상 중립을 유지해야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통역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이해가 필요하기에 어느 한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허준의 동의보감에 명기된 이말은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뜻이다. 이 말을 사회에 적용하면 사람의 신체뿐만이 아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단 뜻으로 볼 수 있다. 성시웅 회장은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노사 간의 대립이 심해지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노사관계의 병인 분규가 발생합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알맞은 선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가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법리에 밝아야하며 의뢰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리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성 회장도 이를 강조하며 “노무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선 ‘심사법리’에 밝아야합니다. 또한 의뢰인들을 봤을 때 그들의 문제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즉 망진(望診)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진(問診)과 청진(聽診)으로 의뢰인들을 진단하지만 더 많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을 내기 위해선 의뢰인들이 하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고 말했다.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성시웅 회장, 그를 통해 노사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길 바라며 찾아오는 의뢰인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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