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vs목포해수청, 바지선 위 폐기물 '나몰라라'

처리 문제 놓고 양 기관 책임 회피에만 급급 유실로 인한 인근 해양오염 발생 시 후 폭풍은?

2021-09-07     이병석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영암군 삼호읍 청호부두 해상에 떠 있는 바지선(329톤)에 가득 실린 폐기물 처리를 두고 해당 관리기관인 영암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이 서로 책임이 없다며 회피에만 급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근 주민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을철 흔히 발생하는 태풍이나 폭우 시 바지선 위에 실린 폐기물 더미가 거센 바람과 파도에 실려 유실로 이어진다면 목포, 신안 등 내만권 바다에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호읍 용당리 산155-1 청호부두 해상에는 사방이 노출된 고정된 바지선 위에 2020년 4월경 육상에서 실어 올린 500여 톤의 해양폐기물이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도 위험천만하게 얼기설기 대충 덮어진 그물로 고정된 채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본 취재진이 이러한 사연에 대해 연유를 묻자 바지선을 운영하고 있는 K업체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자원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A씨가 지난 2020년 4월 20일경 인근 조선소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설비기계 부산물을 처리시설로 옮긴다며 임대 사용계약을 해놓고 당 초 약속했던 선적물과 달리 폐기물을 선적했다"며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당시 바지선에 폐기물을 선적했던 A씨는 현재 수사중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아울러 영암군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바지선에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를 수사했던 목포해양경찰서는 현재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수배를 해 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바지선에 가득 쌓여있는 폐기물 더미는 지난해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 B씨는 "지난해 태풍 당시 바지선 선주가 바다에 유실될 것을 염려해 비바람 속에 배로 힘겹게 막았으며, 또 지난달 오마이스 태풍 때는 비껴가서 다행이지만 안 그랬으면 저거 바다위에 다 뿌려져 인근 해상으로 떠내려 갔을거다"며 "가을 태풍이 앞으로 1~2차례 더 올것 같은데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다"며 걱정 섞인 말투로 말했다.

본 취재진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한 결과 영암군 관계자는 "해상이기 때문에 항만을 관리하는 해수청 책임이다"면서, 본 취재진이 폐기물이 유실됐을 경우 책임소재를 묻자 "영암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암군은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민간인 대 민간인의 계약으로 발생한 일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수면이 아닌 바지선 위에 쌓아둔 폐기물이기 때문에 해양폐기물이 아니다"며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고 돼 있다. 이를 영암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렇틋 주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작 행정구역 해당 지자체인 영암군과 항만 관리기관인 목포해수청은 서로 처리 방법의 대안보다는 책임소재에 대해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평택항 해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다.

본 취재진이 <더팩트> 언론사와 공동 취재 결과, 당시 평택항에서도 야적장 또는 바다에 불법투기 목적으로 보이는 해상폐기물을 바지선에 무단 방치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구역 지자체였던 당진시와 평택 해수청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1726톤의 바지선에 실려있는 875톤의 폐기물을 양쪽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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