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예천양조 형사고소 '표지 무단사용도 손해배상 청구'

2021-09-06     전우용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를 공갈 협박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6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영탁 측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천양조 측의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와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상표 출원 전제 조건 제안에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영탁 모친의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