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1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2021-09-03     조대웅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양시는 지역 내에 등록된 경유차량 11,869대를 대상으로, 이번 달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6천 9백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3월, 9월) 부과되고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6월 30일이며, 후납제도로 부과되어 폐차나 차량 이전 후에도 소유한 기간만큼 두 번 정도 부과될 수 있다.

유로5, 유로6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부과 면제 대상이며, 차량 출고 후 저감장치를 별도로 부착한 차량은 장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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