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직원역량 교육

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관리강화 방안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기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 행정 눈길

2021-09-01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군산시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직원 60여명(시청 4층 상황실, 농업인회관2회 실시)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2021.07.13.)’에 따른 법령의 주요 내용과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따로 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예산편성절차,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실적보고의 적정성 검증, 교부 목적외 용도로 사용 금지, △중요재산 부기등기,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교육은 지방보조금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개념, 주요 업무 흐름 △업무 추진단계별 중점 유의사항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보조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질의응답, 효율적 보조금 관리와 개선방안에 대한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방보조금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2021.09.01.~2021.09.23.)중에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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