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7월1일 현재 부산시 주소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

2021-08-17     한창기 기자

[시사매거진/부산울산경남] 부산시는 2021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총 149만 여건, 473억 원이며 주민세(개인분)는 총 129만 여건, 155억 원, 주민세(사업소분)는 총 20만 여건, 318억 원이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2021.7.1.)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는데, 부산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 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방법은 납부전용(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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