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변호사 "치열하게 다퉈야하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법적 조언 받아야"

2021-08-09     임연지 기자

[시사매거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놓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유부동산'은 각자의 몫으로 쪼개어 갖는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지분만큼 현금으로 받기 원하는 등의 경우다.

이때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유자 간에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주연 변호사(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는 "부동산 등은 공동명의로 설정할 때뿐 아니라, 다시금 나눠 갖기를 원할 때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공유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간 숱한 부동산 민사 사건을 담당해왔던 이주연 변호사. 특히 이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이슈가 활발했던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구리 등 지역에서 활동하며 실무 전문성을 다져왔다.

그런 이 변호사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분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정확히는 부동산이 지닌 가치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유리하게 갖게 되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라고 짚었다.

우선, 공유물분할 청구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권리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부동산의 공유자는 언제든 다른 공유자들에게 공유물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제268조) 만약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9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송을 결정한 청구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주연 변호사는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라며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감안하는 공유물분할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공유관계가 형성된 경위 △지분 비율 △공유부동산 위치와 면적 △사용 가치 △주변 환경 등이 주된 쟁점이 된다. 이주연 변호사는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할 때는, 법원의 이러한 분할 기준을 감안해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물분할 소송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처분'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승소 판결이 나왔더라도, 바로 공유부동산을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것이 ①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과 ②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쉽게 말해, 다른 공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나면, 공유자 중 일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주연 변호사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