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도가 지나친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시사매거진]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앱의 수요가 늘면서 배달앱 업체와 악성소비자,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갑질과 횡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신조어로 악성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말이다.
지난 5월 한 음식점 점주가 블랙컨슈머의 횡포에 시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소비자는 음식 환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세상 그따위로 살지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등 폭언을 하였다. 결국 점주는 음식 전부를 환불해 주었지만 소비자는 혹평리뷰를 남겼고 이후 배달앱 업체로부터 소비자에게 사과하라는 압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기업자문전문변호사 조철현변호사(법무법인고운 대표)는 “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업은 고객의 폭언, 폭행을 방지하는 문구나 음성안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변호사는 블랙컨슈머 법적대응방법에 대해 “상품에 아무 문제 없는데 피해를 주장하며 악의적인 허위글을 작성하거나 찾아와 폭언,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블랙컨슈머’에 대해 해당 점주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범위를 특정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금전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며 “‘블랙컨슈머’ 때문에 고민이라면 홀로 끙끙 앓기보다는 기업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한 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 기업자문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임연지 기자 kkh9112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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